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한 명으로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9일 김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지난 4월 18일 퇴임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 후보 3명 중에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사건의 변호를 맡아왔던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 차원에서 보면 이런 인사의 의도를 이해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김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방탄 3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소위 '재판소원법'은 대법원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결국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이 3심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맡겨질 가능성이 발생한다"며 "지금 당장은 이해충돌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충돌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대통령 개인의 면죄를 위한 노력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이 재판받지 않게, 유죄가 되지 않게, 그것도 모자라 4심까지 두어 최종 결과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생각이 민주당의 집단지성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를 들면서 "지난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결국 이 단순하지만, 준엄한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정권 시작부터 같은 전철을 밟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현재 공석인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 변호사를 비롯해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위광하 판사 등을 물망에 두고 검증을 진행 중이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자리는 2석으로, 이들 3인 중 2인이 후보자로 지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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