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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드론공원 지정할 지자체 공모…8월 1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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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드론비행시험센터. 매일신문 DB
의성드론비행시험센터. 매일신문 DB

국토교통부는 9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함께 8월 1일까지 '드론공원' 지정을 희망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드론공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드론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드론 문화에 대한 심리적·물리적 진입 장벽을 해소하고 관련 취미·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다. 드론공원에서는 최대이륙중량 250g 이상 2㎏ 미만의 4종 드론을 자격증 없이 날릴 수 있으며, 2∼4종 드론에 대해서는 별도 비행 승인 없이도 운용이 가능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드론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지난해 누적 드론 조종 자격자는 약 65만명으로, 2021년 대비 4배 이상 늘었다. 다만 그간 일반 국민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다. 대전 대덕구와 광주 북구에 드론공원이 있지만, 드론 규제가 다른 곳과 동일하게 적용돼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드론공원 제도 본격화에 나서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공간을 폭넓게 제공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다.

드론공원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11일부터 TS 누리집 공모 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치단체 대상 공모 설명회는 10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다.

김기훈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드론공원은 드론 규제 완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드론 활용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드론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과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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