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흥건설, 총수 2세 위해 3조 '보증' 무상 지원…검찰 고발

총수 2세 정원주 소유 중흥토건에 8년간 신용보강…"사익편취 첫 PF 사례"
과징금 180억 부과…정 회장 개인 고발은 제외
중흥건설 "의결서 접수 후 대응 검토" 입장

공정거래위원회 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중흥건설이 총수 2세 소유 회사에 3조원 규모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제공해 경영권 승계를 뒷받침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함께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위는 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부당지원·사익편취)로 중흥건설 등 6개 계열사에 과징금 총 180억2천100만원을 부과하고, 중흥건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정원주 부회장이 100% 지분을 소유한 중흥토건의 12개 부동산 개발사업에 3조2천96억원 규모 연대보증과 자금보충약정을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중흥토건은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의 아들인 정 부회장이 2007년 12억원에 인수한 소규모 건설사다.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규모 사업 시행을 위한 대출 실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중흥건설의 신용보강으로 약 2조9천억원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었다.

중흥건설은 정창선 회장이 최대주주(지난해 기준 지분 76.74%)로 있는 기업집단 '중흥건설'의 핵심 계열사다. 2015년 당시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신용등급을 갖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신용보강은 다른 회사의 신용위험을 함께 떠안는 행위로 시공사나 증권사, 공공기관은 신용보강 제공 때 시공지분이나 수수료를 받는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이 받지 않은 신용보증 대가를 최소 181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를 통해 중흥토건과 계열사들은 2023년 말 기준 총매출 6조6천780억원, 영업이익 1조731억원을 확보했다. 중흥토건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82위에서 지난해 16위로 급상승했다.

특히 중흥토건은 2021년 대우건설을 인수하며 40여개 계열사를 거느린 집단 내 핵심회사로 도약했고, 2023년 지주회사 전환으로 중흥토건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이 완성됐다. 정 부회장은 이 과정에서 배당금 650억원, 급여 51억원 등의 이익을 얻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발 시 이용되는 자금보충약정을 총수일가 사익 편취와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신용보강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특정 계열회사 지원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한다는 점을 정 회장이 직접 보고받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개인 고발은 하지 않았다.

중흥건설 측은 "충분히 소명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며 "의결서 접수 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흥건설 무상 신용보강 제공 행위 거래구조. 2025.6.9.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중흥건설 무상 신용보강 제공 행위 거래구조. 2025.6.9.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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