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이 총수 2세 소유 회사에 3조원 규모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제공해 경영권 승계를 뒷받침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함께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위는 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부당지원·사익편취)로 중흥건설 등 6개 계열사에 과징금 총 180억2천100만원을 부과하고, 중흥건설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정원주 부회장이 100% 지분을 소유한 중흥토건의 12개 부동산 개발사업에 3조2천96억원 규모 연대보증과 자금보충약정을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중흥토건은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의 아들인 정 부회장이 2007년 12억원에 인수한 소규모 건설사다.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규모 사업 시행을 위한 대출 실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중흥건설의 신용보강으로 약 2조9천억원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었다.
중흥건설은 정창선 회장이 최대주주(지난해 기준 지분 76.74%)로 있는 기업집단 '중흥건설'의 핵심 계열사다. 2015년 당시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신용등급을 갖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신용보강은 다른 회사의 신용위험을 함께 떠안는 행위로 시공사나 증권사, 공공기관은 신용보강 제공 때 시공지분이나 수수료를 받는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이 받지 않은 신용보증 대가를 최소 181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를 통해 중흥토건과 계열사들은 2023년 말 기준 총매출 6조6천780억원, 영업이익 1조731억원을 확보했다. 중흥토건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82위에서 지난해 16위로 급상승했다.
특히 중흥토건은 2021년 대우건설을 인수하며 40여개 계열사를 거느린 집단 내 핵심회사로 도약했고, 2023년 지주회사 전환으로 중흥토건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이 완성됐다. 정 부회장은 이 과정에서 배당금 650억원, 급여 51억원 등의 이익을 얻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발 시 이용되는 자금보충약정을 총수일가 사익 편취와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신용보강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특정 계열회사 지원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한다는 점을 정 회장이 직접 보고받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개인 고발은 하지 않았다.
중흥건설 측은 "충분히 소명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며 "의결서 접수 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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