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일정을 '기일 추정'(추후 지정)으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은 담당 재판부가 근거로 든 '헌법 84조'의 해석상 오류를 주장하며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두고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 사건의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최종심인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헌법 84조는 새로운 재판을 위한 대통령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의 결정이 국민 여론과도 동떨어진 결정이란 지적도 나왔다.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재판부의 결정이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지난 대선 지상파 방송3사(KBS·MBC·SBS) 공동 예측 출구조사에서 진행한 설문 결과도 인용했다.
당시 방송3사가 이재명 당시 후보자의 재판 진행 여부를 두고 5천190명에게 물은 결과(표본오차 95%신뢰수준에서 ±2.2%p) 63.9%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25.8%에 그쳤다.
율사 출신 야당 의원들도 일제히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 제84조는 아무리 읽어봐도 형사상 새로운 소추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오늘의 사법부의 태도는 대한민국 헌법의 후퇴선언"이라고 규정했다. 김기현 의원도 "헌법과 법치를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는 오늘 자신들의 기본적 책무조차 스스로 포기했다"고 성토했다.
헌법 84조를 서울고법과 같이 해석한다면 헌법 68조와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헌법 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헌법 84조가 받고 있던 재판까지 중단토록 정한 것이라면)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헌재는 '결정'을 하고 법원은 '판결'을 한다"며 헌법 68조는 대통령 탄핵 심판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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