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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재판중지법·대법관 증원법 12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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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통해 '원칙대로 처리' 밝혀
"형사 절차 헌법 84조에 의해 중지 법원 시혜 베풀듯한 발언 아쉬워"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에게 발언 요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에게 발언 요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으로도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12일 본회의 표결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 형사 재판 중지 움직임을 두고 야당이 강한 반발을 보이는 가운데 정국이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정 위원장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파기환송심 기일을 미룬 결정을 언급하며 "재판중지법을 12일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고 예고했다.

정 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사법부가)'우리가 이렇게 떡 하나 줄 테니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시그널로 읽힌다"며 "(연기 결정과) 관계없이 12일에 통과시키자고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오전에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 전에 형사 절차가 (헌법) 84조에 의해 중지된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라며 "지금까지 계속 눈치를 보다가 정권이 교체되니 자기들이 시혜를 베풀듯 하는 것은 안 된다"고도 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 처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12일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일 본회의 하루 전에 법사위를 열어야 해서 11일 오전 11시로 회의를 열테니 준비하라고 보좌관에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법은 지난 4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했다. 애초 같은 날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민주당은 회의를 열지 않았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여론의 반발을 우려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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