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 3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10일 오전 9시 국회 과방위는 국회에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를 열고 방송3법 등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오후 4시에는 전체 회의를 열어 의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전체 회의에서 방송3법이 통과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방송 3법은 과거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됐다.
민주당이 이제 집권 여당이 되면서 대통령 거부권 문턱이 사실상 사라진 만큼, 방송 3법을 다시 추진하는 상황이다.
방송 3법은 이날 과방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아직 12일 본회의 일정과 처리 안건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늦어도 이달 중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대통령이 내건 '코스피 5000' 시대의 핵심 공약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도 취임 직후 '2~3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신속한 처리가 예상된다. 다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어서 당장 이번 주 처리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당 원내지도부의 임기 마지막 날인 12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의 재점화를 사전에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역풍을 우려해 속도 조절에 나서는 기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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