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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2일부터 '레미콘 직제조' 허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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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외곽·국책사업 대상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조건 완화
LH·도로공사 등 발주청도 직접 생산 가능
생산량·반출 기준 유지…'전량 생산' 국책사업은 예외 인정

경북 영주의 레미콘 운반 차량들이 주차장에 서 있는 모습. 매일신문 DB
경북 영주의 레미콘 운반 차량들이 주차장에 서 있는 모습. 매일신문 DB

정부가 건설현장의 원활한 레미콘 공급을 위해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조건을 완화한다.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비용 안정화를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건설현장에서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온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기준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장배치플랜트는 공사 현장에서 직접 레미콘을 제조하는 설비다. 도심 외곽이나 터널, 산지 등 접근성이 낮고 국책사업 등 대량의 레미콘을 필요로 하는 현장에서는 인근 레미콘 공장만으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주체를 기존 시공사에서 공공공사의 발주자인 발주청까지 확대한다. 레미콘을 90분 이내에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운반이 불가능하거나 수요량이 급증하는 경우 등에 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공공공사의 발주청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대규모 국책사업은 예외적으로 현장배치플랜트에서 레미콘을 전량 생산할 수 있으며, 설치자가 발주 또는 시공하는 현장으로 반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범위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20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에서 승인된 공공주택건설사업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건설사업으로 총공사비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다른 법률을 제정해 추진하는 신공항 건설사업 등이다.

기존 규정인 수요량의 50%까지는 주변 레미콘 공장에서 공급받도록 하는 생산량 제한과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현장 밖으로 레미콘을 실어 낼 수 없다는 제한은 현행을 유지한다.

국토부는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을 허용하는 대상사업의 경우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전부터 해체 때까지 국토부 주관으로 발주청과 시공자, 레미콘 제조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에서는 현장배치플랜트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의 생산량 및 반출조건, 기존 업계 참여 방안 등을 협의·조율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발주청·시공자·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 간 상생을 위해 협의체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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