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을 공포하면서 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정부가 겪었던 각종 논란들이 대부분 포함된 데다, 사실상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어 윤 정부 관료 및 국민의힘 의원 등 보수진영 인사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총 35개에 달한다. 내란 특검법의 경우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11건이 수사 대상이다. 국회 통제 및 봉쇄,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등 내란의 고의성과 목적성이 있었는지를 주로 다룬다. 수사 방향에 따라 비상계엄 날 윤 전 대통령과 소통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로도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등 금품 수수 의혹, 명태군·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 16건이 수사 대상으로 윤 정부 내내 아킬레스건이었던 사건이 망라돼 있다. 명태균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통해 선거 공천에 개입했거나, 보수진영 인사들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날 경우 국민의힘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채 상병 특검법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을 중심으로 은폐, 회유 등 8건을 수사 대상으로 들여다본다.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채 상병 사건은 특검과 별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보수진영을 향한 특검법이 공포되면서 야당에서는 "올 게 왔다"는 반응과 함께 "여당이 굳이 특검을 할 필요가 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일 때 특검은 최소한의 명분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검찰을 직접 지휘해서 수사를 끌어갈 수 있는데, 특검에 수백억 예산을 낭비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3대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적 의문이 큰 만큼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특검법들의 수사 기간은 불필요할 정도로 길다고 강조했다. 5년 동안 '적폐청산'에만 몰두하다 정권을 뺏긴 문재인 정부 사례를 이 대통령이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특검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특검 규모에 대한 의구심은 크다. 검찰의 업무 공백을 초래할 정도로 크고 긴데,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며 "아직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보복'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다. 오히려 보수진영에서는 이번 기회로 진정한 탄핵의 강을 건넌 뒤 건전한 보수의 가치를 되살리는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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