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재판 중지법',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는 없고, 궁금해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들도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며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면 바로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으로 여야 협상을 담당할 조직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G7 정상회의에 참석함에 따라 성과에 이목이 쏠린 만큼 쟁점 법안으로 여론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일단 취소한 배경에 민생을 국정 우선순위로 내세우려는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과 상의하에 연기된 것인가'라는 물음에 "원내지도부 내부 상의, 각 상임위와의 상의, 대통령실과의 상의가 없을 수는 없다"면서 사실상 교감을 인정했다.
정권 출범 직후부터 또다시 정쟁으로 이목이 쏠리고 여론 역풍 우려도 어느 정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 법안들을 단독으로 밀어붙일 경우 야당으로부터 집권 초부터 입법 독주가 현실화했다는 프레임 공세가 예상되면서 정부의 민생 회복 노력에 힘이 실리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노 원내대변인도 "민생 관련 법안들이 함께 처리되는 것이 대국민 메시지로서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당초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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