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신변 보호 받던 50대女 피살…용의자 추적 중(종합)

대구 한 아파트에서 흉기에, 치료 중 사망…옛 지인 40대 男, 특수협박 등 이력
지능형 CCTV·순찰 강화도 힘 못 써
경찰 "용의자 붙잡은 뒤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

대구성서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성서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과거 협박과 위협을 가했던 남성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지능형 CCTV 등 신변보호 조치를 시행했지만, 피해자는 결국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도주 중인 용의자는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침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10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9분쯤 대구 달서구에 있는 20층 짜리 아파트 6층 가정집 내부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50대 여성 A씨는 함께 사는 딸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사망했다.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40대 남성 B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추적에 나섰다. B씨는 현재 연락 두절 상태로, 사건 직후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활용해 도주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사건 발생 12시간이 지나도록 검거에 애를 먹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세대 현관 CCTV에 포착되지 않은 점과 가스 배관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된 정황 등을 통해 가스 배관을 타고 아파트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추정 중이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경찰의 피해자 안전조치(신변 보호) 대상자였다. 경찰은 A씨에게 버튼을 누르면 현재 위치를 경찰에 알리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배회자를 감지하는 지능형 CCTV를 해당 세대 현관문 밖에 달았다. 또 A씨 자택 주변 순찰 횟수를 늘렸지만 참변을 막지는 못했다. A씨는 경찰에 스마트워치를 자진 반납한 상태로, 반납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과거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B씨는 4월부터 최근까지 A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한 조사 과정에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당시 대면 질의 등의 심사를 거친 끝에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범인으로 의심되는 B씨를 CCTV 등을 통해 추적하고 있으며, 용의자를 붙잡은 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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