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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청 경북도의원,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조례안' 발의

김천 혁신도시, 산학연 협력 거점으로 도약 기대

경북도의회 이우청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이우청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이우청 도의원(김천·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김천 혁신도시 내 산학연 협력 인프라 조성과 기업 지원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김천 혁신도시를 경북의 미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입주기관 유치 및 창업지원 ▷이전 공공기관과의 협력 증진 ▷센터 시설 사용허가 및 수의계약 허용 범위 ▷공공기관 우선 사용 규정 ▷부대시설 설치 및 철거 절차 ▷센터 위탁 관리 방안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했다.

이우청 도의원은 "혁신도시가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기업·대학·연구기관 간의 실질적인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며 "산학연유치지원센터가 그런 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도의원은 특히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청년 창업과 기업 유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경북 혁신도시가 명실상부한 지역 성장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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