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이우청 도의원(김천·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김천 혁신도시 내 산학연 협력 인프라 조성과 기업 지원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김천 혁신도시를 경북의 미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입주기관 유치 및 창업지원 ▷이전 공공기관과의 협력 증진 ▷센터 시설 사용허가 및 수의계약 허용 범위 ▷공공기관 우선 사용 규정 ▷부대시설 설치 및 철거 절차 ▷센터 위탁 관리 방안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했다.
이우청 도의원은 "혁신도시가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기업·대학·연구기관 간의 실질적인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며 "산학연유치지원센터가 그런 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도의원은 특히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청년 창업과 기업 유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경북 혁신도시가 명실상부한 지역 성장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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