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경찰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의견서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지난 1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자체가 위법·무효라는 내용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국수본(국가수사본부)이 촬영한 영상과 사진은 모두 군사기지법 제9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수집증거라 할 것이고, 이를 기초로 얻은 진술들 역시 위법수집증거라 할 것이므로 혐의를 소명할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되고 있고, 전혀 소명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출석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후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체포영장집행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영장집행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고발사건 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이달 5일 출석할 것을 지난달 27일 요구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출석을 요구한 날인 5일 직전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로 불응 의사를 밝혔다. 이후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측에 12일 출석할 것을 추가로 통보했다.
경찰은 최근 수차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불러 비화폰 기록 원격 삭제 정황 전모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쏟아왔는데, 삭제를 지시한 윗선이 윤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소환 통보를 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육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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