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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유도·허위 광고' 테무, 공정위 첫 제재…과징금 3억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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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오인 유도한 경품·보상형 광고…전자상거래법상 고지 의무도 위반
사업자 정보 누락·중개자 고지 미이행…기만적 운영 드러나
공정위 "외국계 플랫폼 첫 제재…국내 소비자 보호 기준 명확히 할 것"

테무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할인쿠폰 제공 광고). 2025.6.11.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테무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할인쿠폰 제공 광고). 2025.6.11.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Temu)가 클릭 몇 번만으로 쉽게 현금성 포인트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한국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기만적 광고와 전자상거래법상 의무 미이행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1일 "테무 운영사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천700만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애플리케이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할인쿠폰을 제공하면서도 마치 제한시간 내 설치해야만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카운트다운 방식 광고를 했다. 또한 닌텐도 스위치 등을 999원에 판매한다고 홍보하면서 다수에게 당첨 기회가 있는 것처럼 과장해 광고했다. 지인 초대를 유도하는 보상형 프로모션에서도 실제 보상 조건을 알기 어렵게 숨겨 사실상 기만적으로 운영한 점이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할인쿠폰 제공, 경품 당첨 광고 등에 대해 행위금지명령을, 보상형 프로모션 광고에 대해 행위중지·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테무는 국내 서비스 개시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웹사이트와 앱에서 자신의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초기 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통신판매업자로서 정식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중개자임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행위금지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공정위가 테무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며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외국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테무 측은 "공정위 결정을 존중한다.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화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며, 현지 판매자들이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비용 유통 채널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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