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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칼럼] 대한민국 호는 어디로 가나?

홍석준
홍석준

이재명 정권이 탄생했다. 싫든 좋든 큰 변화가 예상된다. 지지여부를 떠나서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는 걱정과 우려가 앞선다.

이재명 정권 출범 첫날 3대 특검이 통과되었다. 10일에는 국무회의도 통과되었다. 내란종식을 강조하지만 명백한 정치보복의 신호탄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채해병 특검은 내란과 아무 관계없는 사항으로 정치보복으로 설명할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시즌2를 넘어 우파보수 진영에 엄청난 위협과 압박이 될 것이다.

3대 특검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특검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특검은 기존의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서 미진한 면이 있을시 보완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내란과 명태균 사건은 이미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이다. 특검으로 또 무엇을 하려 하나?

둘째, 특검의 규모는 파견검사만 120명이고 수사관을 포함하면 총 577명이다. 우리나라 검사 총정원이 2290명이다. 여기서 공판검사 350명과 교육, 병가 등으로 결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수사검사 십분의 일에 해당하는 방대한 규모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 파견검사가 20명인 것을 감안하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기, 절도, 폭행, 마약 등 민생사범 수사가 사실상 중단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수 밖에 없다.

셋째, 특검법의 내용이 다분히 위헌적이다. 인지 수사를 인정하여 수사 범위가 사실상 무제한적이다. 또 수사진행 상황을 매일 브리핑 하도록 하여 개인에게 망신과 모욕을 주게 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수사에 대해서 피의사실 공표 한다고 얼마나 비판했나? 명태균 수사로 국민의힘 공천과정을 수사하는 것은 정당의 자율성에도 정면으로 위반된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줌으로써 내년 지방선거에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검 추천권은 국민의힘은 배제된 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만 주어졌다.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자는 기존 합의도 위반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통합을 하겠다고 했다. 인사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실력파를 쓰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인사는 그것이 말장난이고 공염불에 그치는 것 같다. 인사의 특징은 첫째 실력파가 아닌 충성파 혹은 아부파를 집중 인선한다는 것이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심복인 김현지, 국민들을 분노케한 코인 선생 김남국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태형, 전치영, 이장형 등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들을 민정수석 라인 비서관으로 발탁했다. 심지어 이승엽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다. 인사를 하는데 철저히 본인에게 충성하는지 여부로 공직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인사 두번째 특징은 "전과자 우대"라는 것이다. 본인이 전과 4범이라 그런지 몰라도 유난히 전과자가 많다. 김민석 총리 내정자도 전과 4범이다. 질도 좋지 않다. 미 문화원 불법점거, SK와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추징금을 오래동안 내지 않다가 21대 들어와서야 납부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전과 2범이다.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하여 어린이 안전에 신경 많이 쓰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보니 무면허 운전 경력이 있었다. 더 큰 문제는 김경수 전 지사다. 행안부 장관으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김경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를 조작한 드루킹 몸통이다. 이런 사람이 선거 주무부서인 행안부 장관이 되면 되겠는가?

이재명 정권은 국민통합과 정치보복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뒤집고 왜 이렇게 막 나가는 걸까? 자신감 때문이다. 국회는 이미 압도적 다수석을 점하고 있다. 사법부도 알아서 기고 있다.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연기했다. 이를 신호탄으로 대장동 사건도 무기연기했다. 대북송금, 위증교사, 법인카드 재판도 뒤를 따를 것이다. 법원이 왜 이렇게 무력하게 재판을 포기할까?

필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에 대한 민주당의 협박과 압박이 통했다고 본다. 법원에서는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핑계를 댄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틀린 판단이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안정적인 국정수행을 위해 직무상의 행위로 국한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94헌마246). 또 헌법 68조2항에서는 대통령 당선자도 궐위 혹은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상실시 60일 이내에 선거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된 것으로 기존의 모든 재판을 중단시 이는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군주로 인정하는 것이다.

입법에 이어 행정을 장악하고 사법까지 알아서 움직이니 민주당의 자신감은 하늘을 찌른다. 자기 힘을 믿고 기고만장하면 곧 국민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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