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13일 법원에 '회생계획인가 전 인수합병(M&A)' 허가를 신청하기로 했다. 법원 지정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12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홈플러스 본사에서 채권단을 대상으로 '조사보고서 설명회'를 열고 이처럼 밝혔다.
영업활동 중단으로 산출되는 '청산가치'가 향후 10년간 영업을 통해 벌어들일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조사됨에 따라 조사위원이 홈플러스 관리인에게 회생계획인가 전 M&A 신청을 권고했다는 설명이다.
조사보고서는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으로 ▷고정비 성격의 원가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사업구조 ▷코로나(Covid-19) 팬데믹과 소매 유통업의 온라인 전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 발생 가능성 등 세 가지를 꼽았다.
또 홈플러스가 계속기업가치(약 2조5천억원)보다 청산가치(약 3조7천억원)가 약 1조2천억원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자산(6조8천억원)이 부채(2조9천억원)보다 4조원가량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관리인은 인가 전 M&A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13일 법원에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법원이 이를 승인할 경우 내달 10일까지로 예정된 회생계획안 제출 시기는 M&A 완료 후로 미뤄진다.
더해서 관리인은 조사위원 보고서와 달리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하고, 관리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 관리인은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맡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인가 전 M&A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채권단은 인수자금 형태로 유입되는 신규 자금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며, 홈플러스 영업 지속으로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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