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검찰해체 4법)을 발의하자 '위헌적이고 국민 피해를 유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인다.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시도를 두고도 진보 성향 전직 대법관이 우려를 표하는 등 '신중론'이 분출하고 있다.
민주당 내 강경파로 꼽히는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며 해당 법안 발의를 발표했다.
이들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둬 주요 범죄 수사를 맡기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와 기소를 기계적으로 분리하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12일 오전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놓고 "헌법은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검찰총장 임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설치하겠다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위원 대부분을 민주당이 임명하게 돼 있다"며 수사기관이 정권에 종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및 헌법재판소 '재판소원'을 통한 이른바 '4심제' 도입 움직임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특히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김선수(64·사법연수원 17기) 전 대법관은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며 우려를 밝혀 눈길을 끈다.
참여정부 사법개혁 작업을 이끈 김 전 대법관은 12일 법률신문에 실은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전 대법관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행 헌법하에서 헌재법만 개정해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짚었다. 또 "분쟁을 3심으로 종결짓지 못하고 한 번 더 끌려 다녀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비용을 감당할 강자와 부자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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