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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시설 맞나…한국가스공사, 방화·강도·성폭력 등 전과자에 상시 출입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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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증 발급자 중 13% 범죄 이력 보유

한국가스공사 전경. 한국국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 전경. 한국국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가 천연액화가스(LNG) 생산 기지와 공사 내 시설 등 국가보안시설 상시 출입증을 전과자들에게 발급하고, 화재에 대비한 소방 설비마저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가스공사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대상은 한국가스공사 본사는 물론 14개 사업소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통해 한국가스공사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항 14건을 통보 및 주의 요구했다.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시설은 폭발성과 가연성 등 천연가스를 취급하는 만큼 화재 등 안전·보안 관리에 유의해야 하는 국가보안시설이다.

그러나 가스공사의 15개 국가보안시설(본사 및 14개 사업소의 보안담당부서) 중 삼척 기지본부(관리부)만 상시출입 허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내규로 정해 운용하고 있었다. 나머지 14개 국가보안시설은 별도 판단기준 없이 담당자의 자체 판단으로 상시출입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상시 출입증을 받은 2천593명 가운데 13.3%(346명)가 범죄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또 다른 국가보안시설을 운영 중인 석유공사의 보안업무규정 기준을 적용하면 상시 출입 불허 대상자가 사기, 폭행 등 13명에 달했고, 삼척기지본부 내규에 따른 상시 출입 불허가 대상자도 방화, 강도, 성폭력 등 9명으로 드러났다.

소방 설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공사는 천연가스 생산기지 15곳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등에 '포소화 설비'(소화약제와 물을 혼합해 발생한 거품이 누출 LNG 표면을 덮도록 방출해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를 설치·운영하면서 매년 작동 시험을 해야 하지만, 절반(7곳) 이상에 대해 작동 시험을 하지 않았다. 이 중 5곳을 표본 점검한 결과 정상 작동하는 곳은 없었다.

지난 2017년 기획재정부가 통보한 성과급 환수 조치도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기업은 성과급을 6개 등급 이상으로 나눠 차등 지급해야 하지만, 노조에서 개입해 2012년부터 성과급 균등 배분에 동의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위 등급의 돈을 하위 등급 직원에게 재배분하고 있었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 사항에 따라 최대한 빠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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