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추가 명품 수수 정황을 파악하고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 김 여사가 연관된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김 여사가 명품을 추가로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한 한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의 사무실 및 대표의 주거지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수수한 물품의 가액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앞서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 부부와 김 여사 간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영세업체인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따내는 데 김 여사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여사와 21그램 대표 부부는 오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그램은 2022년 5월 25일 12억2천400만원 상당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관련 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따냈는데, 입찰 3시간 만에 낙찰받았다.
21그램과 계약을 체결하는 데 관여한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관계자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김건희 특검팀 조사에서 업체 선정 과정에 윗선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종합특검팀은 또 최근 넘겨받은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맡은 권영빈 특검보는 "지난달 초순경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서울고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특검보는 "특검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조작 기소 국정조사' 관련 사건 중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의 단서가 확인된 경우 수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의 수사 대상 역시 특정 사기업이나 연어·술파티 의혹이 아닌 수사기관 오남용 등 국정농단"이라며 "특검팀은 이 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종합특검법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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