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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본격화

민주당,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ChatGPT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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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허용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되면서 민간의 디지털화폐 발행이 가능한 길이 열릴 전망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자기자본금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에 한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논의되던 50억원보다 기준이 완화되며, 비은행권 핀테크 기업과 가상자산 스타트업들도 발행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금융의 주변이 아닌 글로벌 경제질서를 바꾸는 핵심 요소"라며 "이 법을 통해 자산연동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제도권 내에서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핀테크 등 디지털자산 업계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원화 기반 디지털결제 수단이 실생활에 적용되며, 우리나라가 디지털자산 분야에서 입지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금 요건 완화에 따른 우려도 제기됐다. 업계 일부에서는 5억원 수준의 자본금으로는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KYC) 등 필수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워 부실한 발행 주체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감독 주체를 둘러싼 정부 내 입장차도 드러났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안정성과 유용성을 갖추는 동시에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안정적인 규제체계가 마련된다면 비은행권의 참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도적 기반과 감독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행 자격 완화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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