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특권)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 사실상 중단하는 등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재판이 멈춘 것과 관련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견해를 밝혔다.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피고인임을 인지한 국민들의 대선 투표를 근거로 들어서다.
정세균 전 총리는 12일 오후 5시 27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도 재판을 계속 받아야한다?"라고 물으며 "일부에서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그래야 한다'는 응답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국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갑론을박은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고 글을 펼쳤다.
그는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 취지는, 국정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 "법 조문을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현직 대통령이 재판정에 불려다닌다면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국정수행이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을 막자는게 헌법의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다. 이 사안에 대해 깊이 연구한 학자들도 대부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는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미국, 프랑스 등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다. 재판을 중단하면 안된다는 소수의 견해도 있습니다만, 절대 다수의 전문가가 재판 중단이 옳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전 총리는 "법원이 일부 사건에 대해 이미 공판을 연기한 조치도 합당한 헌법 해석을 통해 내린 결론이다. 이를 두고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했느니, 삼권분립이 훼손됐느니 하는 비난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입각한 법원의 연기 결정은 오히려 삼권분립의 실현일 뿐 아니라 법치주의에 부합한다"고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의 '삼권분립 훼손' 공세를 뒤집어 받아쳤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한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한 게 지난 21대 대선이라고 가리켰다. 그는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가 '재판 중인 형사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그게 민주주의"라고 특기하면서 "그렇게 대통령으로 선출된지 이제 며칠 지나지도 않았다. 더구나 나라 안팎의 상황은 초비상이다. 경제, 안보, 외교 등 뭐 하나 마음 놓을 수 있는 게 없다. 대통령이 몸이 바스러지도록 일해야 할 때이다. 대통령으로 뽑았으면 그 일에만 전념하게 해줘야 한다.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그러자는 말이다. 대통령 재판 문제를 두고 정치적 시시비비를 따지는 일은 이제 그만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대신, 민주당에 대한 당부 하나만 더 보태겠다. 이제 민주당은 다수당이자 여당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됐다. 더이상 불필요한 삼권분립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용과 절제를 부탁한다"며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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