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로 반복·심화되는 물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역별 물재해지원센터를 건립하자는 요구가 제기된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은 최근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수자원 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역 물재해지원센터를 설립해 물재해에 대한 전주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대응 역량의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기후위기로 홍수, 가뭄 등 물재해 발생 빈도와 강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간당 100㎜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 빈도는 201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가뭄은 관측 이래 최장 기간인 227일간 지속되는 등 물재해는 상시화·장기화하고 있다.
물재해 피해 지역 대다수가 지방하천, 소하천 등 지방자치단체 관리 하천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최근 5년간 하천별 홍수 피해 통계에 따르면 국가하천 피해 비중은 6.4%에 불과한 반면 지방하천은 93.6%에 달했다. 피해액 기준으로도 국가하천은 12.6%, 지방하천은 87.4%로 지방의 물재해 취약성이 심각한 수준이다.
물재해 피해가 지방에 집중되는 것은 지자체 전문인력 부족, 기술역량 미흡, 재정 여건 열악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사전 예방보다 사후 복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개정안 통과로 유역 물재해지원센터가 설립되면 ▷물재해 대응계획 수립 지원 ▷물재해 취약지역 개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교육 훈련 등을 관계 당국에 제공할 수 있다.
김형동 의원은 "물재해는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면서 "피해 발생 이후 복구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예방 중심의 물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건 선택이 아닌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역 물재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열악한 현장 여건을 보완하고 지자체 간 정보 공유 및 기술협력을 체계화해 안동댐 등 국가 전반 물재해 대응 역량을 선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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