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일명 '노부부 투서 사건' 등과 관련해 자신과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시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국무총리 후보자 신분이 되고 이어진 여러 의혹과 논란에 대한 대응 가운데 가장 강도 높은 수준이다.
▶김민석 후보자는 18일 낮 12시 1분쯤 페이스북에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민석 총리 후보자 관련 '노부부 투서 사건'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후보자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지했다.
▶김민석 후보자는 이 사건과 관련, 이날 오전 7시 23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검찰의 천인공노할 허위투서 음해사건"이라며 "제 청문을 앞두고 이들(정치검찰)이 만들어온 쓰레기 하나가 저질 극우 유튜브나 언론을 빙자한 찌라시들에 의해 유통되고 있나 보다"라고 추정했다.
그는 "어떤 노부부가 제게 돈을 뜯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그런 일을 그대로 둘 정도로 허술한 나라이며, 그게 사실이라면 그분의 자식들이 가만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사실은 이렇다. 청탁을 미끼로 제3자의 돈을 착복한 한 지역주민이 제게 그 청탁을 민원했고, 저는 들어주지 않았다. 놀랍게도 그분은 제게 돈을 줬다는 허위투서를 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고, 저는 하늘의 도움으로, 제 보좌관이 녹취했던 그분과의 대화록을 검찰에 자진제출하고, 투서의 음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민석 후보자는 "자신들이 무혐의 처리한 투서를 먼지 쌓인 캐비넷에서 찾아내 월간조선에 넘긴 것도 검찰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 표적사정으로 저를 압박하던 시기,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후보자를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24, 25일 양일 동안 열린다. 이같은 일정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으나, 증인과 참고인 등의 채택 등의 문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야는 증인 명단 등을 오늘(18일) 확정,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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