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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형 새마을금고에 상근감사 의무화

자산 8000억원 이상 지역금고 대상
외부 회계감사 강화 7월 8일 시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매일신문 DB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매일신문 DB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을 위한 감독체계 강화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자산 8천억원 이상 대형 새마을금고는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되고, 자산 3천억원 이상 금고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본격 이행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2023년 새마을금고 대규모 인출 사태를 계기로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제도 정비 조치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형 금고에 대한 내부 통제 기능과 회계 투명성, 관리·감독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규모별 차등 감독 강화다. 자산 8천억원 이상 대규모 새마을금고는 앞으로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기존과 같이 자산 500억원 이상 금고는 상근임원(이사·감사)을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자산 8천억원 이상 지역금고는 반드시 상근감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상근감사는 감사, 회계, 재무 등 관련 분야의 경력이 요구되며, 전문성과 상시 통제 기능을 확보해 금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부 회계감사도 강화된다. 자산 3천억원 이상 금고는 매 회계연도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현재 자산 500억원 이상 금고는 행정지도를 통해 격년마다 외부감사를 받고 있으나, 이 가운데 자산 3천억원 이상 대규모 금고에 대해서는 매년 외부감사를 의무화해 회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한층 높인다.

직원 제재 실효성도 강화한다. 법률에서 위임한 제재 조치 요구만 가능한 직원의 범위를 최소화해, 실질적인 업무 책임이 있는 금고의 간부직원(전무·상무)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직접 제재 조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제재 조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 내에 '제재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 역시 강화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다"며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관리·감독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새마을금고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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