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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리 후보 도덕성 검증은 뒷전이고 인사청문회법 바꾸겠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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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과 금전 거래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국정 운영 역량(力量)을 검증하는 자리인데, 흠집 내기에 집중하니 법을 고쳐서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는 단순한 흠집 내기가 아니다. 지난 5년간 공식 수입은 세비 5억1천여만원인데, 쓴 돈은 10억원이 넘는다.(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추징금<追徵金> 6억여원, 신용카드·현금 등 생활비로 2억3천만원, 교회 헌금 2억원) 자식 유학비는 보태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이 또한 상식적이지 않다. 만약 자식 유학비까지 보탰다면 지출은 더 늘어난다. 김 후보자는 부의금과 강연료 등 기타수익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구체적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사람과 금전 거래도 있었다.

상황이 이럼에도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검증에 적극 참여하기는커녕 "흠집 내기"라며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늘 이런 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되니 재판을 중단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이 대통령 '셀프 면소법'인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대법관 숫자를 늘려 유죄 판결을 막으려는 '법원 조직법 개정안' 등 피고인 또는 범죄 피의자를 구하기 위해 법을 바꾸겠다더니, 이제는 정당한 검증을 막으려고 인사청문회법을 바꾸려고 한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정책 역량 검증과 도덕성 검증이 구별되지 않는 문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해도 그만이어서 청문회가 요식행위(要式行爲)에 그친다는 문제, 자료 제출 의무가 약해 검증이 어렵다는 문제 등이 있다. 청문회법 개정은 그런 것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동시에 논란이 큰 후보자 지명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검증 절차와 기준 법제화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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