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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산정 월·분기·반기·연단위 도입"…김소희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20일 월·분기·반기·연 단위 연장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 일주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당사자 간 합의하면 12시간 한도로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개발(R&D) 업무나 고소득 전문업종의 경우 근로시간만으로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 단위로 제한돼 있는 현행 제도는 산업현장의 변동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최대 6개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최대 1개월(연구개발은 3개월)로 활용 기간이 제한돼 있어 업무가 급증하는 시기에 제동이 걸린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미국은 일정 소득 이상의 특정 직군, 일본은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신상품 또는 신기술 등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해선 현행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연장 근로 산정기준을 현행 주 단위 이외에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노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근로자 의사 면접, 야간근로 횟수 제한, 최소연속휴식시간, 보상휴가 또는 특별휴가 부여, 건강진단 실시 등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의무를 함께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의 글로벌 경쟁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은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근로시간 배분 및 업무수행 방식에 있어 근로자 개인의 자율성이 커지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근로시간 규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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