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김민석 후보 청문회 증인 없이 하겠다니 국민이 우습게 보이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과 금전 거래 의혹, 중국 칭화대 법학 석사 논문 논란('탈북자<脫北者>'를 '북한에서 도망간 사람' 또는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으로 표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 "청문회 때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아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했다.

김 후보자는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청문회를 통해 소명(疏明)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런 만큼 이 대통령이 "해명을 들어 보겠다"는 것은 합리적이다. 문제는 청문회에서도 의혹이 소명되지 않을 경우이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더라도 이 대통령이 '밀리지 않겠다'며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극성 지지층이야 이제 막 출범한 정권에 힘을 실어 주자며 동의할지 모르지만, 다수 국민들은 소통하고 화합하겠다는 대통령이 시작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김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해명하자면 김 후보자와 금전 거래를 했던 인사들을 증인으로 반드시 불러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사자들 증인 채택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여야는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24, 25일 열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증인 없는 청문회, 즉 질문과 두루뭉술한 답변과 고성이 오가는 공방(攻防)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증인과 참고인 없이 치러지는 건 전례가 없다.

국회 의석 분포로 볼 때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의 없이도 국회 인준 표결을 통과한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청문회를 무용지물(無用之物)로 만든다면, 그리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총리 임명에 국회 과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단순히 국회의원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절반이 자격을 인정하는 총리를 임명하자는 취지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