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금감원)이 올해 기업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중점심사 회계이슈' 4가지를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은 매년 6월에 다음해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공표하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2026년 중 이번에 선정한 회계이슈에 대한 중점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총 48개 회계이슈에 대해 393개사를 중점심사한 바 있다. 그 결과 87개사에서 회계 위반사항을 발견했고, 이 중 45개사에 대해 과징금 등 중징계를 부과했다.
이번에 선정된 4가지 핵심 회계이슈는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전환사채(CB)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공급자금융약정 공시(유통업, 제조업)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등이다.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와 관련해서는 주주, 채권자 등과의 투자 계약 시 다양한 약정이 부가되는 경우, 기업의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주석에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특히 금감원은 투자자 약정 내용이 복잡·다양해지는 추세에 따라, 계약상 의무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부분은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주석 공시 요구사항을 충실히 기재할 것을 강조했다.
또 CB와 관련해 콜옵션 및 풋옵션이 부여된 경우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유의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 제공 등 주석 공시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세력이 CB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CB 관련 사항이 발행 및 투자 기업의 재무제표에 충실하게 표현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자금융약정 공시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기업이 공급자금융약정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약정의 조건, 관련 장부금액 등을 주석에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당기순손실 지속 발생 등 실적이 악화된 종속·관계기업에 대해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한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등 손상 검토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기업의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손상 징후가 존재함에도 검토를 수행하지 않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검토해 손실을 과소 계상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알렸다.
한편, 금감원은 "2025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시 회사 및 감사인이 중점 점검 회계이슈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효과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회계 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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