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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7년 만에 개편…보험료율 인상·출산·군복무 혜택 확대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전경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전경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연금 제도가 큰 전환점을 맞았다.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출산·군복무 크레딧 강화,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제도 전반에 걸친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은 1987년 설립 이후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해왔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활동을 하는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10년 이상 납부하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재정 악화를 고려할 때 이번 개정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모수개혁'이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된다. 현행 9%에서 4%포인트 오른 수치로, 가입자와 기업 모두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장기적인 재정 안정과 기금 지속 가능성 확보가 목적이다.

반면 소득대체율은 높아진다. 기존에는 2028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낮춰 40%로 떨어질 예정이었으나, 개정을 통해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기본연금액의 소득대체율은 43%로 고정된다.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더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출산과 군복무에 대한 크레딧도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은 기존 둘째 자녀부터 인정됐던 기준이 첫째 자녀부터로 조정되며, 가입기간 인정 상한선도 폐지돼 사실상 출산 횟수에 따른 제한이 없어진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재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이는 출산과 병역 이행이 경력 단절이나 소득 공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 중단 후 재가입 시에만 최대 12개월 지원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지역가입자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저소득층의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또한, 국민연금 급여에 대한 지급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명확히 하는 내용도 법률에 반영됐다. 연금수급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장은경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장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와 각종 지원책에 대해 지역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길 바란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과 기금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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