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尹 거부한 '한우법' 여야 합의로 상임위 통과…양곡법, 농안법 운명은?

한우법 여야 합의로 의결, 본회의도 통과 예상
양곡법, 농안법도 본격 논의 이어질 전망

장관 인선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장관 인선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한우농가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한우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의결됐다. 한우법과 함께 윤 정부가 거부한 양곡법과 농안법도 상임위에 상정되면서 본격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우농가 지원 강화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한우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한우산업 발전을 국가책임으로 명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 개방 이후 한우 농가가 가격경쟁력 약화와 사룟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이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한우법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당시 정부에서는 타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진다는 점, 이로 인해 축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여야 의결로 한우법은 본회의까지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우법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당한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도 이날 농해수위 상정 뒤 농림축산식품소위로 회부되면서 본격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양곡법은 쌀값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이를 의무매입해 쌀값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이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양곡법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기존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농림축산식품부도 입장을 선회했다.

지난 19일 농식품부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향후 양곡법 개정안 추진 내용을 담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개정안의 쌀 의무 매입을 '조건부 의무 매입'으로 수정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동안 양곡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국정 철학에 맞춰 생각을 바꿔야한다"라는 의사를 내비쳤다. 송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가 열리기 직전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이 결정됐다.

송 장관은 "국정 철학에 맞춰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라며 윤석열 정부 시절 농안법, 양곡법 등을 두고 '농망법'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송 장관은 "농망법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한다.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당시에도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한다고 했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한우법과 관련해서도 "한우산업의 발전과 특수성을 살릴 수 있도록 향후 법안 심의 및 시행 준비 과정에서 위원들과 상의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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