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북 청년·신혼부부 502가구 매입임대주택 모집

26일부터 접수…시세 30~50% 저렴한 임대료
대구 377가구·경북 125가구, 최대 10년 거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신생아Ⅱ 유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 주택의 모습. 2025.6.24. 국토교통부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신생아Ⅱ 유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 주택의 모습. 2025.6.24. 국토교통부 제공

대구경북 청년과 신혼부부가 시세의 30~50% 수준인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간 살 수 있는 주택이 502가구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26일부터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차 입주자 모집을 전국 15개 광역시·도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모집 규모는 청년 2천508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2천435가구 등 전국 4천943가구다. 이 가운데 대구에는 377가구, 경북은 125가구가 공급된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또는 19~39세 미혼 청년이 신청 가능하다. 이번 모집에서 대구에 원룸형 57가구, 경북에 원룸형 11가구와 기숙사형 8가구가 포함됐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두 유형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1천584가구)은 시세 30~40% 수준, 신혼·신생아Ⅱ 유형(851가구)은 시세 70~80% 수준의 임대료가 적용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130%(맞벌이 200%)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

대구에서는 신혼·신생아Ⅰ 유형이 133가구(50㎡ 이하 59가구, 85㎡ 이하 74가구), 신혼·신생아Ⅱ는 87가구(50㎡ 이하 8가구, 85㎡ 이하 79가구)가 공급된다. 경북은 신혼·신생아Ⅰ 유형 81가구 공급한다. 이 가운데 85㎡ 이하가 73가구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25가구(전부 85㎡ 이하)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도 대구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100가구를 이달 중 모집 공고할 계획이며, 내달에 접수받아 오는 10월에 입주토록 할 예정이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2차 매입임대주택 모집을 차질없이 추진해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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