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청년과 신혼부부가 시세의 30~50% 수준인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간 살 수 있는 주택이 502가구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26일부터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차 입주자 모집을 전국 15개 광역시·도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모집 규모는 청년 2천508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2천435가구 등 전국 4천943가구다. 이 가운데 대구에는 377가구, 경북은 125가구가 공급된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또는 19~39세 미혼 청년이 신청 가능하다. 이번 모집에서 대구에 원룸형 57가구, 경북에 원룸형 11가구와 기숙사형 8가구가 포함됐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두 유형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1천584가구)은 시세 30~40% 수준, 신혼·신생아Ⅱ 유형(851가구)은 시세 70~80% 수준의 임대료가 적용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130%(맞벌이 200%)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
대구에서는 신혼·신생아Ⅰ 유형이 133가구(50㎡ 이하 59가구, 85㎡ 이하 74가구), 신혼·신생아Ⅱ는 87가구(50㎡ 이하 8가구, 85㎡ 이하 79가구)가 공급된다. 경북은 신혼·신생아Ⅰ 유형 81가구 공급한다. 이 가운데 85㎡ 이하가 73가구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25가구(전부 85㎡ 이하)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도 대구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100가구를 이달 중 모집 공고할 계획이며, 내달에 접수받아 오는 10월에 입주토록 할 예정이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2차 매입임대주택 모집을 차질없이 추진해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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