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애플리케이션별 평균 최소 주문금액이 1만3천원대에서 1만4천원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소비자 단체는 배달의민족의 '1만원 이하 주문 중 개수수료 면제' 정책을 두고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낮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24일 ㈔소비자공익네트워크(이하 단체)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전국 외식업 배달앱 점주 50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음식점의 평균 최소 주문금액이 대부분 1만원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앱별 평균 최소 주문금액은 ▷배달의민족 1만4천79원 ▷쿠팡이츠 1만4천404원 ▷요기요 1만4천724원 ▷공공배달앱 1만3천589원 등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서 점주의 34.8%는 '수수료 부담 때문에 최소 주문금액을 인상했다'고 응답했으며, 전체 점주의 59.8%는 배달 앱별로 상이한 최소 주문금액을 설정한다고 했다. 다수 업주는 "소액 주문 자체를 받지 않는 구조가 이미 정착돼 있어 단순한 수수료 면제로는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업종별로도 최소 주문금액은 1만원을 초과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중화요리, 치킨, 분식 등 주요 외식업종 전반에서 1만원 이상 설정이 보편화돼 있고 일부 디저트·커피류 등에서 간헐적으로 1만원 이하 주문이 가능해 "수수료 면제 정책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업종 자체가 제한적인 상황"이라는 게 단체 설명이다.
단체는 "민간·공공 플랫폼을 불문하고 '1만원 이하' 주문 자체가 매우 드문 구조로 나타났다"라면서 '1만원 이하 주문 중개수수료 면제' 정책과 관련해 "현장에서는 적용 가능한 주문 자체가 드문 구조"라고 지적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1만원 이하 주문에 대한 중개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를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업주 단체와 사회적 대화에서 이 같은 '추가 상생방안'에 중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간 합의안에는 금액이 1만원 이하인 주문에 대해 중개 이용료 전액 면제, 배달비 차등 지원을 시행하고 1만원 초과~1만5천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는 중개 이용료 등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단체는 "배달 수수료 정책이 진정한 상생으로 작동하려면 업주와 소비자 모두의 주문 구조를 반영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1만원 이하 주문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공 ▷소액 주문 중심 업종에 대한 시범 적용 ▷실효성 검증을 위한 업주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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