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했으나, 법원은 재차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 준항고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 준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열린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심문에 참석해 재판부에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법관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광범위한 재량을 남용해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에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의 불법 기소에 동조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 유감스럽다"며 "기피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는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1심 구속 만료를 앞둬 조건 없이 석방될 상황이 닥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지난 23일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날로 심문을 연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및 심문기일 지정 등에 반발해 집행정지, 이의신청, 재판부 기피신청 등을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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