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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김샘학원, 강사 학력 허위광고로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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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합격사실 없는데 '수리과학부' 표기
경력 과장 광고로 시정명령·공표명령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신문 DB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신문 DB

강사의 학력과 경력을 과장해 광고한 김샘학원 운영사 ㈜케이에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5일 "㈜케이에스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에스가 운영하는 '김샘학원 수성캠퍼스'는 소속 강사진 홍보를 위해 '김샘고등부 AVENGERS'라는 홍보물을 학원 내외벽에 배너와 현수막, 포스터 등으로 부착해 광고했다. 이 과정에서 소속 강사 김모 씨가 서울대 수리과학부에 합격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는데도 '서울대 수리과학부'라고 적었다.

또한 김 씨 수강생 중 명문대나 의치대 합격생 수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없이 '매년 SKY, 의치대 합격생 다수 배출'이라는 문구로 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케이에스의 이 같은 행위가 소속 강사의 학력 및 경력을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것으로, 학생들이 광고 대상 강사를 실제보다 더욱 경쟁력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커 오프라인 학원 강의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주로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강의하는 김 씨에 대해 학원 사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학생 유치를 위한 학원 간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학원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사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케이에스는 2008년 설립된 학원교육사업체로 김샘학원 수성점·상인점·강북점·침산점·용산점·동호율하점 등 6개 학원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29억2천700만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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