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마용석] 무더운 여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 산업보건센터장

마용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 산업보건센터장
마용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 산업보건센터장

6월 기온이 이미 30℃ 이상 치솟아, 벌써부터 여름 폭염이 걱정된다. 기상청에서는 올여름에도 평년보다 높은 무더위가 올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10년간 여름철 평균기온이 상승했고, 폭염 시작일도 빨라지는 추세다. 최근 7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환자는 258명으로, 그 중 33명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다. 온열질환이 근로자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여름평균 기온(25.6도)이 역대 최고였으며, 폭염 일수(24일)도 3위를 기록했다. 극심한 무더위로 온열질환 산업재해자도 63명으로, 2018년 이래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업에서 31명(49.2%)이 발생했다. 규모로는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 39명(61.9%), 연령으로는 50대 이상에서 35명(55.5%)이 발생했다.

폭염은 체감온도 31도 이상의 심한 더위가 특정지역에서 반복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경우 열사병 등의 온열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대기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을수록 체감온도는 올라간다. 땀이 잘 증발하지 않아 몸에서 열을 방출하는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온열질환 발생 위험도 커진다.

열사병은 땀이 나지 않고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오르는 병으로,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 있다. 열탈진은 체온이 40도 미만에서 땀을 많이 흘리고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 구토를 보이는 병이다. 이 밖에도 팔·다리 등 근육에 경련을 일으키는 열경련, 어지러움과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열실신 등이 있다.

산업현장에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사업주는 온·습도계를 비치하여 체감온도를 측정해야 한다. 또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을 알려야 한다.

사업주 및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도 알아야 한다. 먼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해 시원한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 또 실내·옥외 작업 시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을 설치해 작업장 온도를 낮춰야 한다. 작업시간을 조정해 폭염 집중 시간대에 작업자가 노출되는 일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폭염 작업 시 적절한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솟을 때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는 등 주기적인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를 지급해 근로자의 체온 낮추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거나, 의식이 있으나 응급조치 후에도 상태가 나쁘다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비 안전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했다. 특별대책반에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근로자 건강센터 등 안전보건 전문기관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현장의 폭염상황과 사고사례를 사업장에 전파하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의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기술지원 및 온열질환 예방 물품을 제공한다. 또 온열질환 예방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해 홍보에 활용한다.

건설현장과 사업장에서 온열질환예방 5대 기본수칙을 잘 준수하도록,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다가올 더위 탓에 발생하는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여름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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