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트럼프의 '해방의 날 관세', 한국 겨냥 타당성 부족

한미경제연구소 "경제적 근거 희박…FTA 협의체로 해결해야"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는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탑승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는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탑승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발표한 '해방의 날 관세'에 따라 한국산 수입품 전반에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 가운데, 해당 조치가 정당한 경제적 근거 없이 추진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는 25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에 부과된 상호관세는 정치적 목적에 기반한 조치로, 경제 분석에 따른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번 관세 부과가 국가 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KEI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의 근거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활용했으며, 이를 통해 행정 절차 없이 관세를 긴급 조치로 단행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감세 정책으로 세수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관세는 재정적 여유를 확보할 수단으로 작동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대미 무역관행에 대해 실질 관세율 자료를 기반으로 검토했다.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실효 가중 평균 관세율은 2024년 기준 0.19%~2.87%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체 수출품 가운데 약 95%는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에 따라 무관세이며, 나머지 대부분도 2026년까지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비관세조치(NTM)에 대해서도 분석이 제시됐다. KEI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규제 환경을 문제 삼고 있으나, 비관세조치를 객관적으로 환산해 상호적 관세 수준을 정당화할 합의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인 접근은 KORUS FTA 내 21개의 양자 협의체와 WTO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해 비관세조치 문제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관세 부과에 따른 부작용도 경고했다. 한국이 미국에 적용하는 관세가 0%에 가까운 수준인 반면, 미국이 25%를 부과하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조치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미국 소비자의 부담 증가, 기업의 공급망 혼란, 양국 경제관계 악화 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FTA 이행을 통해 미국과 가장 공정한 무역 체제를 유지해 왔다"며 "무역 규제나 기술적 장벽에 대한 문제는 양자 간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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