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월 발행을 시작해 지난 달까지 넉달 연속 '완판' 성과를 거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7월 1천4000억원 규모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 지난해 6월 개인 투자용 국채 환매도 진행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월 발행을 시작한 개인 투자용 국채 5년물의 경우 넉달 연속으로 '완판'되는 등 흥행 중이다. 은행 정기예금보다는 금리가 높은 편이고, 다른 국채에 비해 만기가 짧아 부담이 덜 한 게 흥행의 이유로 해석된다.
7월 개인투자용 국채 종목별 발행 한도는 5년물 900억원, 10년물과 20년물은 각각 400억원, 100억원으로 이는 전달과 동일한 규모다.
표면금리는 이달 발행한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5년물 2.655%, 10년물 2.885%, 20년물 2.825%)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 0.375%, 10년물에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0.500%, 20년물 0.675%씩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만기 보유 시 적용 금리는 5년물 3.030%, 10년 3.385%, 20년물 3.500%다.
다음 달 발행되는 개인 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 세전 수익률(만기보유시 적용 금리에 연복리 적용)은 5년물 약 16%(연평균 수익률 3.2%), 10년물 약 40%(연평균 4.0%), 20년물 약 99%(연평균 4.9%)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만약 청약 총액이 종목별 발행 한도를 넘어설 경우, 기준 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청약은 다음 달 10∼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이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 할 수 있다.
한편, 기재부는 이달부터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해 중도환매를 시작한다. 이에 지난해 6월 개인 투자용 국채를 구매한 투자자가는 환매가 가능하며, 원금과 매입 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다.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 과세 혜택은 등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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