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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제외…G7, 다국적기업 과세안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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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미국 기업 제외 결정…글로벌 최저한세 실효성 논란 커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회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6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회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 7개국(G7)이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추진해온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제도에서 미국 기업을 예외로 두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G7이 성명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본사나 지사를 이전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마련한 국제 조세 개혁안이다. 이 제도는 연결 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약 1조2천억 원) 이상인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최소 15% 이상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애플, 메타, 아마존 등 미국 기반의 대형 IT 기업들이 제도 시행 시 주요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그러나 이번 G7 합의에 따라 미국 기업은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 내 정치 변화와 관련이 깊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해당 제도 도입에 합의했으나, 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과세권 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세 주권의 침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보복성 관세를 시사한 바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는 국제 조세 질서의 균형을 목표로 도입됐지만, 이번 합의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기업 다수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을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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