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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축은행 서민금융 공급 강화 추진…규제 합리화로 경쟁력 제고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후속 조치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저축은행 앞 전경. 매일신문DB
저축은행 앞 전경. 매일신문DB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지난 3월 20일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서민·지역 금융 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개선 ▷예대율 산정 시 민간중금리대출 인센티브 부여 ▷금융지주회사의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제외 ▷일부 불합리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新)사업성 평가기준 감독규정 반영 등이다.

특히,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개선 관련해서는 서민·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150%의 가중치를 부여해 취급 확대를 유인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신용보증증권부 대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150%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또한, 저축은행 여신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의 경우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중소형 저축은행(자산 1조원 이하)의 신용평가 역량 강화 및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영업구역 외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의 50%를 총여신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예대율 산정 시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대출금 항목에서 제외해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여력을 확대한다. 이는 저축은행이 서민금융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금융지주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 이미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건전 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앞으로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이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공급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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