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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에 'AI 리스크' 경고…"내부통제 절차 갖춰야"

"AI 활용에 따른 새 리스크 인지해야"...책무구조도 현장 정착도 강조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을 향해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은행지주 8개사와 20개 은행의 내부통제 담당자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금융권 화두로 떠오른 AI 기술을 활용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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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모두발언에 나선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권 내부통제와 관련한 당부사항을 전했다.

박 부원장보는 "은행권에서 AI 기술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이에 수반되는 모델 리스크, 설명가능성 부족, 정보 유출 등 새로운 위험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며 "적정한 내부통제 절차와 거버넌스를 갖춰 달라"고 요청했다.

또 그는 "지난 4월 발표한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미제보 시 불이익을 명확히 교육하고, 제보자 보호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부원장보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도입된 '책무구조도'의 실질적인 현장 정착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책무구조도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의 내부통제 운영과 연계된 명확한 책임 구조를 설정하고, 관리의무 이행 현황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AI 시대에 은행들이 대비해야 할 법적, 실무적 과제에 대한 전문가 특강도 이어졌다.

법무법인 율촌은 오는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은행이 AI를 활용해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경우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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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활용 검사기법'을 소개했다. AI 활용 검사기법은 이사회 의사록 등 방대한 텍스트 자료를 AI로 분석해 긍·부정 성향을 점수화하고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는 기법이다. 검사 과정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은행권의 AI 활용 우수 사례도 공유됐다. 먼저 하나은행은 AI를 수출입여신 심사업무에 도입해 서류하자 등 결제 리스크를 개선한 사례를 발표했다. 케이뱅크는 생성형 AI를 광고 심의, 의심거래 보고, 신분증 위·변조 탐지 등에 활용하는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AI 기술 확산 속에서 금감원과 은행권이 내부통제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은행이 자체적인 사고위험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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