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마을어업 어장에 있는 유어장에서 수상낚시가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8일 "마을어업 어장에 있는 유어장에 수상낚시터를 허용하는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유어장 규칙은 내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
유어장은 공동 어장을 활용한 해양레저 공간이다. 수상낚시터는 잔교형좌대 및 수상좌대 등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벽과 지붕형태의 상부구조물이 없는 수상시설물을 말한다.
기존 유어장 규칙에서는 가두리 및 축제식 양식장을 이용한 낚시터만 허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어촌계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어장의 시설 대상을 확대했다.
어민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수상 낚시터의 시설이나 장비 기준을 갖춘 유어장은 어디든 관할 시장이나 군수 등에 신청할 수 있다.
해수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이어 수상낚시터 이용자의 안전한 유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도 추가로 제정해 유어장 규칙 개정안 시행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에게는 다양한 유어 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어촌에는 새로운 활력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개정된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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