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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차 수정, 노동계 1만900원 vs 경영계 1만180원…720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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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 두 번째)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들. 오른쪽은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 두 번째)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들. 오른쪽은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8번째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900원과 1만180원을 내놓았다. 차이는 1천원 미만인 720원까지 좁혀졌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은 이 같은 8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앞서 내놓은 7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00원 내리고, 경영계는 10원 올렸다.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8차 수정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1천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1만1천500원(14.7% 인상)→1만1천460원(14.3% 인상)→1만1천360원(13.3% 인상)→1만1천260원(12.3% 인상)→1만1천140원(11.1% 인상)→1만1천20원(9.9% 인상)→1만1천원(9.7% 인상)→1만900원(8.7% 인상)으로 바뀌었다.

경영계는 1만30원(동결)→1만60원(0.3% 인상)→1만70원(0.4% 인상)→1만90원(0.6% 인상)→1만110원(0.8% 인상)→1만130원(1.0% 인상)→1만150원(1.2% 인상)→1만170원(1.4% 인상)→1만180원(1.5% 인상)으로 소폭 올려왔다.

격차는 최초 요구안 때 1천470원에서 8차에 720원까지 좁혀졌다. 위원들은 정회하고 저녁 식사를 한 후 다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익위원들은 합의에 의한 결정을 강조했으나, 양측의 견해차가 더 좁혀지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뜻하는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지난해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만∼1만290원'의 심의 촉진구간 안에서 노사가 각각 최종안을 내놨고, 표결을 거쳐 경영계 안인 1만30원이 결국 올해 최저임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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