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망사고 땐 연매출 3% 과징금"…기업 옥죄는 건설안전법 논란

처벌 규정 있는데 추가 규제…위험성 높은 현장 기피 확산
'일자리 문제'로 이어질 수도

서울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 시공사에게 연매출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이 골자인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건설업계에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연간 영업이익률에 버금가는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데다, 이미 비슷한 규제가 있는 만큼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이 중과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망사고 발생 시 연매출의 최대 3% 과징금 또는 최대 1년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또 발주자와 설계자, 감리자 등과 관련성이 있는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포함됐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법안에 따른 처벌 규정이 있는 상황에 이중·삼중 규제가 적용되면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지난해 전국 건설업 평균 연간 영업이익률이 3.02%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부담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대구 지역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 강화라는 점에서 공감하지만, 이번 법안에 포함된 '연 매출의 최대 3% 과징금'은 현실적인 수익 구조를 고려할 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사망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 책임자 형사처벌 대상인데다, 영업정지, 벌점, 선분양 제한 등 2중, 3중 규제로 기업을 옥죄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산업은 다수의 인력과 다양한 공정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인 만큼, 처벌 중심보다는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시공사 등의 위기는 근로자들의 일자리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에 대한 제재만 강화하다 보면 위험성이 높은 현장에 대한 기피현상이 벌어져 공급 축소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건설업계가 힘들어져 일자리마저 줄어들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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