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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에 재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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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약 2년 만에 다시 보직에 복귀한다. 박 대령 항명 혐의가 무죄를 확정받은 데 따른 조치다.

해병대사령부는 10일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 대령을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박 대령의 형사재판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 절차가 종료됐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수사단장을 맡을 당시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와중 그해 8월 보직해임됐다. 이후 그해 10월 초동수사기록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와 해병대 상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경찰로 이첩한 혐의(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지난해 11월21일 군검찰은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지난 1월9일 1심 재판부인 군사법원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이 전날 항소를 취하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박 대령은 보직 해임 뒤 보직 없이 혼자 근무하다 지난 3월6일 특기인 군사경찰과는 무관한 해병대사령부 인사근무차장으로 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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