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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검찰권 오남용 조사" 범여권 특별법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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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기간은 물론 검찰총장 시절 사건까지 대상
이 대통령, 조국 전 혁신당 대표 가족, 노동단체 관련 수사 언급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걸린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걸린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범여권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을 조사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면·복권 건의가 가능하도록 한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정하는 진상조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대통령 재직 시절 재심을 포함,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의혹이 있거나 수사 및 공소제기가 지연된 사건 등이다. 조사는 독립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뤄지며 사건 관계인과 유족이 신청한 사건,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개시를 결정한 사건 등을 살필 수 있다.

법안에는 검찰권 오남용으로 판단될 경우 위원회가 국가에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명예 회복을 위해 조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원회는 피해자의 특별사면과 복권도 건의할 수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권 오남용 사례로 이재명 대통령,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가족, 노동자단체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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