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을 조사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면·복권 건의가 가능하도록 한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정하는 진상조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대통령 재직 시절 재심을 포함,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의혹이 있거나 수사 및 공소제기가 지연된 사건 등이다. 조사는 독립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뤄지며 사건 관계인과 유족이 신청한 사건,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개시를 결정한 사건 등을 살필 수 있다.
법안에는 검찰권 오남용으로 판단될 경우 위원회가 국가에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명예 회복을 위해 조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원회는 피해자의 특별사면과 복권도 건의할 수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권 오남용 사례로 이재명 대통령,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가족, 노동자단체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들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진숙·강선우 감싼 민주당 원내수석…"전혀 문제 없다"
李대통령, 이진숙 국무회의 제외 결정…"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사설] 민주당 '내란특별법' 발의, 이 대통령의 '협치'는 빈말이었나
[홍석준 칼럼] 우물안 개구리가 나라를 흔든다
첫 회의 연 국민의힘 혁신위, "탄핵 깊이 반성, 사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