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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늦은 입직 '낮은 연금소득' 우려…국민연금 전면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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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늦은 입직 '국민연금 가입 늦어'
군복무·출산·실업 크레딧 실질화…제조적 완충 필요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계명대 학생들이 KF 글로벌 e-스쿨 펠로십 프로그램에 참석한 모습. 계명대 제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계명대 학생들이 KF 글로벌 e-스쿨 펠로십 프로그램에 참석한 모습. 계명대 제공

청년들이 늦은 취업과 실효성 낮은 제도 지원 등으로 미래 노후 소득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청년들의 공적연금 가입 시점을 앞당기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은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를 내고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연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불과했다. 25∼29세가 되어서야 가입률이 57.9%로 절반을 넘지만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청년들이 늦은 취업과 불안정한 일자리, 군 복무, 실효성 낮은 지원 제도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늦고, 이것이 연금 사각지대로 청년들을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49.4%)과 고용률은 OECD 평균(각각 60.5%, 42.8%)보다 크게 낮아, 구조적으로 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만약 5년 늦게 취업하고 10년간 실업을 경험할 경우 한국 공적연금액은 정상 가입과 비교해 30.3%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연금액 감소 폭이 매우 큰 것으로 늦은 입직과 실업 충격을 완화해 줄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출산, 군복무, 실업에 대한 크레딧 제도가 있지만 실효성이 낮은 게 현실이다. 군복무 크레딧은 인정 기간이 6개월로 실제 복무 기간에 비해 짧고, 출산 크레딧은 둘째 자녀부터 적용돼 저출산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15세 이상 취업 청년으로 확대해 조기 가입의 길을 열고, 저 임금 청년은 일정 기간 보험료를 일정 수준 이상 평가해주는 '최소 보험료 납부 인정'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군복무 크레딧은 실질적인 군복무 기간으로 확대하고,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는 등 정책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청년 시기의 짧은 가입 기간이 평생의 노후 소득 불안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가 청년들의 자조 노력을 유인하고 지원하도록 국민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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