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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 부실 관리' 들여다보나…이번 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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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 연령 '19세→18세' 하향 등도 쟁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승래 대변인, 이한주 위원장, 박홍근 기획분과장. 연합뉴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승래 대변인, 이한주 위원장, 박홍근 기획분과장. 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번 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투표 부실 관리 논란 등 사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가 이번 주 중앙선관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업무보고에서는 부실 투표 관리 등 선관위와 관련한 최근 논란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5월 치러진 21대 대선 사전 투표 기간 중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받은 뒤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거나 이동하는 모습 등이 포착되며 선관위의 부실 관리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때에도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투표함 부실 관리 등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의 반복되는 부실 관리 논란은 부정선거 의혹 등이 확산되기도 했다.

또한 업무보고에서는 개헌과 관련한 국민투표법 개정 사항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3일 박홍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과 관련한 내용이 다뤄질 것"이라며 "위헌 판정이 난 사항을 해소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공약인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선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의결한 뒤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국민투표의 구체적인 절차와 투표권자, 관리 주체 등은 국민투표법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헌재는 국내 거소 신고가 된 재외국민만 투표인 명부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국민투표법의 내용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조항은 2016년 효력을 상실했다.

이 외에도 투표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문제와 사전투표 도입 등도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이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남은 기간 국정과제 실천 과제와 이행 계획에 대한 세부 조정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분과장은 "국정과제 5개년 수립과 관련해 국가 비전, 원칙, 목표, 전략, 그에 따른 국정과제와 실천 과제를 몇 개로 할지 이미 다 얘기하고 1차 검토를 지난주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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