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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풀리자 아내 살해 후 "난 잘했다"…60대 중국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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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21일 오후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21일 오후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다. 그는 말싸움하던 중 B씨에게 "찔러버리겠다"며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지난달 12일 조치 기간이 종료된 뒤 일주일 만에 범행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사흘 전인 지난달 16일 해당 오피스텔로 찾아갔으나 B씨를 만나지는 못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현장에 출동했으나 피해 위험도를 긴급 임시조치 기준인 3점보다 낮은 2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전날 경찰서에도 찾아가 "임시조치 기간이 끝났는데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혼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중국 국적인 A씨에게 "이혼 상담을 받으려면 다문화콜센터에 전화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B씨에게도 "남편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와 이혼 상담으로 찾아왔다"고 전했다.

결국 가해자인 남편은 지난달 19일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다. 경찰이 위험도를 제대로 평가했다면 참변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등 보호 제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뒤 '직접 신청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어디 가서 살겠느냐"고 답했다. 그는 또 "남은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으냐"고 묻자 "남은 가족도 아들 하나라 미안한 거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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