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루질 성수기를 맞아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불법 해루질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루질 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어촌계와 해루질객 간의 빈번한 마찰과 마을어장에서의 불법 채취 및 절도 신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 불편 해소 및 연안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울진해경은 해루질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구역별 전담 단속반을 편성, 취약시간대 및 반복 민원지역에 대해 집중 순찰과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 행위로는 ▷작살을 이용한 수산물 포획행위 ▷스쿠버장비를착용한 수산물 채취행위 ▷포획·채취 금지기간, 체장·체중 미준수 ▷수중레저법상 금지구역 또는 야간 활동 위반 ▷마을어장 내 양식장 절도행위 등이다.
울진해경은 지난 한 해 동안 총 52건의 해루질 위반행위를 단속해 60명을 검거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불법 해루질은 단순한 체험이 아닌 범법행위가 될 수 있다"며 "어촌계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연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과 함께 예방홍보도 병행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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