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주 납 폐기물 제련공장 설립 반대 대책위, "납 공장 업체에 손해배상 한푼도 안해줘도 된다" 밝혀

"납 제련공장 배상 소문, 사실 아니다. 법적 책임 근거 없다" 주장

납폐기물 제련공장 반대를 외치는 성난 영주 시민들이 지난 3일 영주역광장에서 총 궐기대회를 연 바 있다. 마경대 기자
납폐기물 제련공장 반대를 외치는 성난 영주 시민들이 지난 3일 영주역광장에서 총 궐기대회를 연 바 있다. 마경대 기자

"근거 없는 소문이다. 납 제련공장은 허가도 안나 배상 자체가 불가하다."

경북 영주시가 납 폐기물 제련공장 설립 문제(매일신문 2022년 5월 13일 등)를 재차 불허하자 지역내에 "납 공장 업체(㈜바이원)에 수십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등 각종 유언비언가 난무해 시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주 납 폐기물 제련공장 설립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공장설립 불허는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이다"며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배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행정소송에서 ㈜바이원이 59억원의 손해배상을 예비적 청구했지만 기각됐다"며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일부라도 인정해 달라는 조건부 요청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이원이 허위서류로 허가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제는 업체 측의 귀책사유가 명백해진 만큼, 오히려 시민들이 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황선종 대책위 사무국장은 "최근 지역 사회에 '100억 원을 모아 업체에 주고 떠나게 하자'라는 소문이 있다"며 "이 업체의 주장되로 공장을 돌릴 경우 한 달 순이익이 40억원이다. 3개월 만 돌리면 120억원을 버는데 100억원 받고 나가겠느냐. 현실성 없는 소문이다"고 일축했다.

또 "모든 손해배상 언급은 있지도 않을 일이고 가능하지도 않을 일인데, 소문으로 떠돌고 있는 형국"이라며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는 분이 있다면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영주시 관계자는 "소송 결과에 따라 판단할 부분이다"며 "현재 섣불리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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