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 리스크'의 족쇄를 풀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17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까지 13명(회계법인 포함)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지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무죄를 확정지으면서 경제계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삼성'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 전환과 기술 패권경쟁 심화, 미국의 관세 압박 등 변화가 큰 시기에 혁신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전략적 투자·개발과 신속한 의사결정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도 합리적 제도 개선과 과감한 지원에 나서길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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